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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열질환 보장 ‘시민안전보험’ 적극 활용 당부
송고시간2026/09/08 18:00
울산시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울산 지역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 원을 보장하며,
울주군은 20만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군은 물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온열질환 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