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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경로당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중요 신고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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