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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두 달가량 남구의 자택 인근에서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한 뒤 집으로 데려가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이고, 학대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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