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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송고시간2026/09/15 18: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술을 마시고
아내가 있는 장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아내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