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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래방 택시'로 유명세를 탄 50대 택시기사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한 20대 후배 택시기사 B 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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