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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몰래 들어가 PC 등 훔친 2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26/09/17 18:00
퇴사한 회사에 몰래 들어가 PC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4개월가량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에 세 차례 침입해 PC와 휴대전화 등 천7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