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는데도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또 마약을 흡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21일 저녁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는데도 다시 차에서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