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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9/23)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는 울산대공원과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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