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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2년 새 4배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건수는 지난 2천23년 5건에서 2천24년 6건,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2년 새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가 늘어난 곳은 울산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등 8곳으로 이 중 울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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