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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빌려 자본금 부풀린 50대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송고시간2026/10/08 18:00
5억 원을 빌려 회사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등기한 뒤
곧바로 돈을 되돌려준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
회사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등기한 뒤,
곧바로 이 돈을 인출해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30여 일 앞두고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소청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으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