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원을 빌려 회사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등기한 뒤 곧바로 돈을 되돌려준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 회사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등기한 뒤, 곧바로 이 돈을 인출해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30여 일 앞두고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소청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으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라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