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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를 앞두고도 예비부부들과 예식 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울산문수컨벤션웨딩홀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웨딩홀 시설 위탁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예비부부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예식 계약을 맺은 웨딩홀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영업 종료 공문을 받은 뒤에도 예비부부들과 예식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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