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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 원을 빼돌린 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영제 부장판사는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경북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단이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한 뒤, 임차료 명목으로 48차례에 걸쳐 후원금 5억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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