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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이번 달 중으로 완료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내와리 주민비대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8일 울주군에 내와리 행정대집행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후속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기후부는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농지법을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착공 절차가 지연돼 오다가 이번 국감 이후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조기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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