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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생후 4~5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학대해 의식상실,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두 차례 뇌수술을 받은 딸은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한 A 씨가 딸의 수면을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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