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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제(10/15)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구군과 울산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 계획에 맞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어제(16일) 단속에서는 총 2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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