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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이 학교폭력과 범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기 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학교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나윤 의원은 “학교 내 CCTV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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