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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오늘(10/21)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를 대표해 활동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2년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의정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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