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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0/22) 입장문을 내고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퇴거 조치와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교육청도 시행령 개정과는 별개로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교사 개인을 향한 민원 제기를 막고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각 지원청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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