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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연금 수억 원 체불 업체 대표 징역 1년
송고시간2026/10/26 18:00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 등을
3억 원 넘게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 씨는
5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B 씨 등 직원 6명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와
17년 6개월가량 일한 C 씨 등 직원 6명의
퇴직연금 2억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