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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 등을 3억 원 넘게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 씨는 5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B 씨 등 직원 6명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와 17년 6개월가량 일한 C 씨 등 직원 6명의 퇴직연금 2억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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