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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잠든 사이 귀금속을 훔치고, 호텔 객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 호텔에 투숙한 후 여성들이 잠든 사이 순금 목걸이와 금팔찌, 금반지 등을 벗겨 달아난 데 이어 잠겨 있지 않은 호텔 객실에 들어가 금품과 현금,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500만 원 상당을 절도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서 출소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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