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있는 여중생을 뒤따라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려 하고, 여중생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차량으로 여중생 주변을 맴돌며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