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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차에 태우려 한 30대 실형..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
송고시간2026/10/30 18:00
혼자 있는 여중생을 뒤따라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려 하고,
여중생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차량으로 여중생 주변을 맴돌며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