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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울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업인에서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어업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으며,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지원 육성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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