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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차량 돌진·폭행..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송고시간2026/11/05 18:00
울산지법은 마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B 씨를 향해 자신의 SUV 차량을 빠르게 후진해 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B 씨로 착각해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약 30년 전 지인 B 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B 씨를 원망했으며,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30분 동안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