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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마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B 씨를 향해 자신의 SUV 차량을 빠르게 후진해 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B 씨로 착각해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약 30년 전 지인 B 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B 씨를 원망했으며,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30분 동안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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