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촉구 추진위원회가 오늘(11/5)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 장기방치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공공택지를 매입한 기업들이 개발을 미루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택지 장기방치 방지법'의 제정과 '혁신도시법'과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지 매입 후 5년 이내 착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장기 미개발 부지의 공공환수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신세계와 동원 측에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