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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_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열어
송고시간2010/01/08 08:40
울산시는 오늘(1/7), 대창메탈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산지전용 변경과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위한
지방산지관리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창메탈과 대창인더스트리의 공장건립 부지인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와 직희산업의 삼동면 보은리 일대에 대한
산지전용 변경, 그리고 공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 채취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