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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송고시간2004/03/30 08:54
그동안 수돗물과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만
하수도 사용료과 부과됐으나
앞으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과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바닷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음식점과 횟집, 해수탕 등 8백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바닷물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오염된 해수 무단 방류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