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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예훼손한 건축사 500만원 배상
송고시간2013/12/30 09:05
울산지법은 허위사실 유포로 동료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해 제기
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사 김모씨는, 올해 회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도급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박모씨가 자신의 용역비
를 갈취하기 위해 고의로 구청에 구조보강공사를 요구했다고 주
장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용역비를 갈취하기 위해
허위 구조안정성 검토서를 만들어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