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오늘)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10억원이 늘어난 567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 징수할당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5%에 달하는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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