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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부패방지 고강도 대책
송고시간2015/04/28 17:37
울산시교육청이 관행으로 굳어진 학교운동부에 대한 불법찬조금과
금품향응수수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코치 등 지도자가 1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해임이나 5년 간 채용을
금지하고, 금품향응 수수나 부정선수 대회참가 등의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동부는 육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3년간 해당 학년의 30% 이상 선수들이
외지로 불법 유출될 경우에도 운동부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