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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석 청소년에 술 제공해 영업정지... 정당"
송고시간2015/04/28 17:40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에게 술을 제공한 이후에 청소년이 합석했고
술값도 성인이 계산했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도 없이
소줏잔을 내 준 것으로 미뤄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