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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에 상환 안내
송고시간2015/06/15 11:18
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났으나 상환받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매입자들에게 상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울산시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상환 안내문 발송대상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910건으로, 금액은 총 1억5천59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