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학교 실습 기자재를 무단 반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법인의 중학교로 인사 발령이 나자 교감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900만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반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에서 피고의 행위가 절도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는데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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