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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 폭행한 마약범 실형
송고시간2020/02/05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 직원과 교도관을 폭행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
울산 구치소 내 자신의 방을 점검하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구치소 직원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