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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60대 여성 항소심서 실형
송고시간2020/11/03 18:00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