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가해자들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A씨와 부모가, 가해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인 B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A씨에게 비비탄을 쏘거나 구타하고 A씨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욕설을 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A씨를 괴롭혀 전학 처분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으로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A씨와 그 부모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치료비 37만여 원과 위자료 67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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