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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5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강화
송고시간2017/12/12 17:0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각 정당이나 후보자, 그리고 누구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과 사진, 서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