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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거구획정 불씨는 여전
송고시간2017/12/12 17:08



앵커멘트>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는데,  
획정위원회가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가라앉은 듯합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최종 결정하기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원 수가 줄어들고 증가하는 것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에서는 그동안 모두 3차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CG1 in)3차례 모두 기초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50%대 50%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구수는 60%, 읍면동수는 40%를  
반영했습니다.(OUT) 
 

인터뷰>박학천 시의원/ 하필 이번에 획정위가 60대 40으로 조정을 했 
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믿지 못하는 입장입니 
다. 
 

(CG2 IN)이로 인해 동구의원 정수가 1명 감소하게 됐고,  
북구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대로 50대 50의 기준을 반영했다면,  
남구가 1명 감소하게 되고, 북구가 1명 증가하게 됩니다.(OUT) 
 

하지만, 남구의 경우 한 지역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가  
최소 기준인 2명이어서 현행법상으로 남구의 기초의원 수를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불가피하게  
비율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학천 시의원/ 지금까지 한번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 
다. 타 지역에서는 획정위가 공청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공 
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참정권, 주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반발이 극심하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때까지  
획정안 변경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의원 수 변동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긴장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U>공직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