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길을 지나던 10대 여고생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데 격분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가던 17살 B양을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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