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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오세곤 선거법 위반 해당 안 돼 종결
송고시간2018/05/15 15:27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곤 울주군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당내 자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했다가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관련 내용을 시선관위에 질의했으며, 최근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예비후보는 "시당 윤리위원회가  
당원자격정지 1개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깨끗하고 정당하게 경선에 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