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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유
송고시간2018/05/16 17:18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여성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남편의 승용차 뒷좌석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침해했다며,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 이른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혓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