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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 주인집에 드러누운 50대 선고유예
송고시간2018/05/23 17:13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주인집에 찾아가 현관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살던 A씨는
지난 1월 2층 주인집을 찾아가 "화장실에 물이 역류하니
이사가겠다. 전세금을 바로 달라"고 요구하며
현관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