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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어선 적발
송고시간2018/06/14 16:56

동해어업관리단이 북구 정자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근해통발어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6/13) 낮 12시30분쯤 북구 정자항 남동쪽 해상에서
암컷 대게 206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암컷 대게를 미끼로
골뱅이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