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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미얀마 선원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울산항 묘박지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석유운반선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3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선내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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