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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동료 살해한 미얀마 선원 구속영장 신청
송고시간2018/06/18 16:03

울산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미얀마 선원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울산항 묘박지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석유운반선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3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선내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