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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잦은 폭행으로 갈등을 빚다가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잦은 폭행 때문에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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