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결정해 울산 등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현대청운고는 2천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2차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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