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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벌금 100만원 새마을금고 임원 파면은 "무효"
송고시간2018/07/19 17:36

울산지법 장래아 판사는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원을 파면한 새마을금고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10월 다른 임원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새마을금고는 A씨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횡령금액이 350만원으로 소액이며,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비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