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체 카프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전량 공급받는 울산의 한 향토기업이 카프로의 일방적인 공급가격 인상 요구로 부도 위기를 맞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프로가 올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7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9년, 당초 카프로의 부산물을 전량 공급받기로 하고 설립된 이 업체는 카프로가 부산물 전량을 공급하고, 계약 종료 후에 3개월간 가격협상을 한다는 계약사항을 모두 위반했다며 일방적인 갑질에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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