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유리창을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10대 2명에게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면서 철제 의자로 주점 유리창을 깨트리고, 옆에 있던 여성이 손목에 유리 파편을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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