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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하던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살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23) 오후 6시 40분쯤 동구 방어진항에서 1.69톤급 어선에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를 싣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선에서는 시가로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고래고기와 뼈 부속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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