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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유턴 노인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송고시간2018/10/09 17:32
불법유턴을 하다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기사 58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크고,  
지난 1995년에도 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